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문단 편집) == 전문 == >본 협약당사국은 고대로부터 모든 국가의 국민이 [[외교관]]의 신분을 인정하였음을 상기하고 국가의 주권평등,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및 국가간의 우호관계의 증진에 관한 [[국제연합]]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명심하고 외교교섭, 특권 및 면제에 관한 국제협약의 여러국가의 상이한 헌법체계와 사회제도에도 불구하고, 국가간의 우호관계의 발전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고, '''이러한 특권과 면제의 목적이 개인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공관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고, 본 협약의 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제되지 아니한 문제에는 국제관습법'''의 규칙이 계속 지배하여야 함을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협약은 외교사절단과 외교관이 향유하던 면제와 특권의 근거를 '직무 수행의 효율성'으로 한정하면서 과거 [[치외법권]]을 원용하여 형성된 관행에 비해서는 면제, 특권의 범위를 좁히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명시적으로 규제되지 아니한 문제는 관습에 맡겨 놓아 협약의 해석을 제한적인 방향으로 유도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